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식당 업주와 거스름돈 시비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서는 정작 출동한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나중에 민사적으로 해 결하라고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