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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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