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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4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67,016원과 그 중 55,335,215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제3항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은 원 채권기관이 현대카드 주식회사이고, 이를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순차 양도한 것으로 해당 부분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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