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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265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870,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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