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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 발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21 | 법인 | 1988-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921 (1988.12.30)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소득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 및 매원의 급여액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3161, 1988.11.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에 사는 박○○입니다.

○ 저는 1978.08.03~1986.07.31까지 ○○시 ○○동 ○○번지 소재 ○○종합센타(000-0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후는 동 센타가 폐업하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전용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개인택시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갑근세 납부 실적 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이곳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1986년 이전분은 국세청 전산실로 이관되었다 합니다.

○ 그래서 부탁드리옵니다만 1978.08.03 이후 본인이 위 업체에서 근무시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확인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위 업체에 근무시 갑근세는 매달 징수납부하였습니다.

※ 법인22601-3161, 1988.11.03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소득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 및 매원의 급여액과 동 근로소득세액의 납부상황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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