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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34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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