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34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