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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에 필수되는 집어등용램프 등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58 | 부가 | 1989-06-01
문서번호

부가22601-758 (1989.06.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645, 1989.05.11) 사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645, 1989.05.1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집어등용 램프 및 집어등용 안정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국세청 예규 부가22601-645, 1989.05.11) 집어등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예규 내용을 보면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집어등용 램프만을 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집어등 램프 및 집어등용 안정기의 수명관계등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2차 공급시 집어등용 램프 혹은 집어등용 안정기만을 따로 공급하였을 때에도 집어등용 기자재로서 공급이 확인된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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