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합528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406,16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