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자수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뉘우치며 범행을 먼저 밝힌 것이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자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직을 보전하기 위함이거나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한 점, 횡령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 제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하고 있지 않은 점, 노동조합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이 적립하고자 했던 ‘ 투쟁기금’ 은 부당한 해임 또는 파업 등의 사정으로 조합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