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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06 | 조특 | 2003-04-18
문서번호

서이46012-10806 (2003.04.18)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86(2001.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86, 2001.03.2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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