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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907 | 법인 | 2008-10-15
문서번호

법인세과-2907 (2008.10.1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비상장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개인주주로부터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 내국법인 주주와 개인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주식수 198천주,액면가액 1만원(자본금 1,980백만원)으로 설립됨. 주주구성은 개인주주 갑(58%), 을(18%) 및 병(7%), 법인주주 A(17%)이며 현재 개인주주 을이 대표이사를 수행하고 있음.

-대표이사인 개인주주 을의 주식 전부를 법인주주 A에게 주당 7,000원에양도하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2,600원임.

○ 질의요지

1) 개인주주 을과 법인주주 A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인주주 을의 주식을 법인주주 A의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시가 주당 2,600원, 매매가 주당 7,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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