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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7가단50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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