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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 구성 시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79 | 소득 | 1991-06-27
문서번호

재일01254-1779 (1991.06.27)

세목

소득

요 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4, 1990.1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174, 1990.11.0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79년부터 별거하고 있는 호적상의 부부가 (자녀관계로 이혼수속만을 안하고 있는 상태) 13년전부터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개의 주택을 소유하며 각자 독자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상 타인 관계에 있는 자가 어느 일방이 주택을 양도하였을대 호적상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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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