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2 | 법인 | 1990-11-12
문서번호
법인22601-2142 (1990.11.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의 내역, 고정자산처분손실발생 사유 및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