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의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 부가 | 2004-02-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2004.02.03)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08, 2000.12.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