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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 부가 | 2006-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2006.12.07)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항만공사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항만시설을 추가로 건설함에 있어 매입에 직접 대응되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것인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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