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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796 | 소득 | 1998-07-03
문서번호

소득46011-1796 (1998.07.03)

세목

소득

요 지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지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96년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어느 소득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47, 1997.1.17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 임대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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