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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186 | 상증 | 2000-10-05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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