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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72 | 법인 | 1998-09-19
문서번호

법인46013-2672 (1998. 9. 19.)

요 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 신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672, ’98. 9. 19/법인 46013-3123, ’9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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