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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3 | 부가 | 1993-09-25
문서번호

부가46015-2323 (1993.09.2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협력업체등을 통하여 당사의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읍니다. 즉,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고 협력업체는 최종소비자에게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 및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판매가 최종소비자 및 협력업체의 요청 등으로 장기 임대 형태의 판매정책을 계획중에 있읍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최종소비자가 회사제품의 장기임대계약을 원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컴퓨터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및 당초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회사에게 공급하게 되며 회사는 최종소비자와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협력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현금판매시 수취할 수 있는 적정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거래 단곕려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읍니다.

컴퓨터 판매회사(A) : 협력업체에 컴퓨터 시스템을 판매하고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협력업체(B) : A사로 부터 매입한 컴퓨터 시스템을 B사의 응용프로그램 혹은 제3의 하드웨어와 함께 적정 이윤을 가산한 가액으로 A사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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