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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936 | 부가 | 2008-10-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6 (2008. 10. 30)

세목

부가

요 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 있는 연구법인(한국××R&B센터)이 일본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시험설비를대여 받아 공장에 설치해주고 2007년 7월 7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용당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음

-2008년 6월 용당세관이 관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 건 납세의무자가한국××R&B센터 아닌 당사로 판단,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 용당세관은 당사로 수입면장 수정 및 을 재발행하고 기존 한국××R&B센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함(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7년 7월 7일)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 (2006. 2. 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

-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한다.

1.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수정교부가 타당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않고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와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세1235-366, 1978.02.0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당해 재화를 실지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물자차관에 의하여수입한 재화가 차관전대계약으로 그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를 그 변경된 명의자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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