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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를 불러 세워 길가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만 77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에 해당하고, ‘ 동 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피고인 고령’ 등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가 여럿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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