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로부터 소송행위를 위임받은 원고의 형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이나,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 및 원고의 형이 변호사 D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소송위임계약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형 E에게 이 사건 소송행위를 위임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5년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활어를 납품받아 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먼저 선수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활어를 납품받은 다음 선수금과 활어대금을 비교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온 사실, ③ 2016. 5.경 원, 피고 사이의 활어납품거래 종료에 따른 정산 결과(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과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활어대금을 비교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은 1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서(선수금의 반환으로서)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