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2014. 8. 28. 23:30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201호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크게 내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7세)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0:17경 1항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 여기 놀러왔어 개새끼야, 빨리나가! 안나가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밖으로 밀어 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