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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5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2012. 11. 22.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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