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2648
차량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3,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3,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