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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103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E 일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F 거리’에 위치한 점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점포를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양청’이라 한다)이 F 거리를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부터 같은 구 H 사이의 해변가를 70m가량 매립하고 3~4m 높이의 방재언덕을 설치하는 내용의 I 방재언덕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점포들에서 바다 쪽으로의 시야가 현저히 가려져 조망권이 침해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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