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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22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D 강사인 피고인이 탈춤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약을 복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유방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4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힘써 온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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