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놀로지’라 한다)는 1988. 12. 중앙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9. 주식회사 큐엠텔과 흡수합병을 거쳐 200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공장자동화 설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4. 22. 이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03. 11. 26.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6. 9. 12.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6. 9. 30. 확정되었으며, 2006. 10. 2.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론테크놀로지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론테크놀로지는 2006. 8. 25., 2006. 9. 28., 2009. 4.경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4-1, 2, 갑 5-1 내지 4, 갑 6-1, 2, 갑 7- 1, 2, 갑 9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론테크놀로지는 2000. 10.경 피고 1 내지 11과 사이에, 2001. 9.경 피고 12 내지 28과 사이에, 2002.경 피고 29 내지 34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론테크놀로지가 피고들에게 각 연봉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하 ‘퇴직선급금’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론테크놀로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퇴직선급금을 지급하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퇴직선급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초과 산정된 퇴직금 부분 이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