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7771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35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35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