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6880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코하이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0,000,000원 범위 내에서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주식회사 케이코하이텍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코하이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0,000,000원 범위 내에서 4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주식회사 케이코하이텍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