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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122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사기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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