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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놀이 및 채무 과다(98-336 파면→해임)
사 건 : 98-336 파면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전경대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5월 8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27부터 ○○지방경찰청 제808전경대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가). 채무과다로 물의야기 및 각종 보증행위를 금지토록 수차례 지시 교양을 받았음에도 97.10월하순 일자불상 12:00경 ○○파출소 근무때 동파출소 녹색어머니 봉사활동을 하였던 박○○(40세)에게 접근하여, ○○기업대표 정○○ 발행 ○○○○○조합 ○○동지점 지급 약속어음, 액면가 4,470만원(발행일자 97.9.26, 지급일자 98.1.10) 1매를, 부도날 때에는 소청인이 책임진다면서 위 어음 뒷 면에 무인을 찍고 서명한 다음 4,000만원에 할인하여 사용하고도, 지급기일을 넘겨 부도처리되었으나 변제치 않았고, 97.12월 초순 일자불상 11:30경 위 관련자 박 모로부터 금 700만원을 차용하여 300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변제치 않는등 총 4,400만원을 변제치 않아 진정을 받는 등 과다 채무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나). 98.3.3. 12:10경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 관련 대질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위 박○○의 왼쪽 뺨을 때려 귀걸이한 부분이 찢어져 전치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이개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여 ○○지검에 고소 당한 비위가 있으며,
(다). 97.1.11 ○○은행 ○○동 지점에서 주택구입차 공무원 신용대출로 금 1,000만원을 대출하였으나 기일내 변제치 못하여 98.3.4 봉급압류 결정되었고, ○○은행 ○○지점에 친구인 홍○○의 1,000만원 대출 보증행위로 인하여 잔여채무액 7,816,240원에 대하여 98.2.28 봉급압류되었으며, (주)○○대표 김○○로부터 투자관련 5,0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아 봉급압류되는 등 총 68,131,445원의 봉급압류 결정 및 채무보증하여 품위를 손상시켰고,
(라). 경찰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97.10월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480-43번지 소재 (주) ○○의 직원인양 “(주)○○ 부동산 경매 김○○”이란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다가 위 박○○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97.8월 일자불상경 부동산경매물인 경남 김해시 ○○면 ○○리 1154-2번지 소재 전답 450평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구입하고 동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전놀이를 하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4,400만원은 채권자 박○○와 합의하에 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는 중인 점과 상해사건은 박○○가 대질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소청인에게 덤비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하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 귀걸이에 손이 닿은 것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주)○○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채무액을 모두 변제중에 있는 점, 상해사건은 방어하다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원만히 합의된 점, 부동산 명함을 가지고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심사시 소청인이 제출한 합의서(98.7.14)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와의 채무액 4,400만원은 변제조치되었다고 합의되어 있고, 김○○와의 채무액 5,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청인 소유의 전 1,464㎥(경남 김해시 ○○면 ○○리 1154번지의2 소재)를 98.5.6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등 일부 채무액을 변제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거액의 채무액을 갚지 못해 진정을 받고 수 차례 봉급이 압류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진정인 박○○가 피진정인인 소청인을 상대로 낸 사기등 진정사건에 대하여 98.3.3 대질 수사한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경장 남○○는 진술서(98.4.21)에서, 소청인은 진정인이 진술을 잘못한다면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진정인의 빰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귀걸이 한 부분에서 피가 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는 진술조서(98.4.22)에서, 대질조사시 소청인의 허위진술이 탄로나자 화를 내며 본인의 좌측 빰을 때려 귀걸이를 하고 있는 귀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지방검찰청에 어음건 등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검사실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동인의 진단서(98.3.3) 등으로 보아 고의적 폭행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징계회의시(98.5.7), 부동산 경매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주)○○의 김○○사장을 소개하여 주었고 김사장이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틀정도 그 회사에 나갔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다가 위 박○○에게 약속어음을 현금할인하면서 지갑에 명함이 한 장있어 연락처로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조서(98.4.23)에서는 “돈놀이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매물등 부동산 구입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본인이 구입시 필요하면 빌려쓰는 식으로 여러 명과 거래를 하였고, 부동산을 5건 구입하여 2건을 팔았으며, 돈을 빌려준 것은 여러 건이라 기억할 수 없고, 빌려 사용한 것도 여러 건이며, 아는 사람의 어음에 배서나 대출시 보증을 하여 주고 공증 등을 하곤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부동산 명함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넘어, 소청인의 이름이 인쇄된 위 부동산회사의 명함을 사용하는등 경매물건 등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 참여하여 부동산매매, 어음할인, 현금대여·차용·보증 등 영리행위를 하다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진정 및 봉급압류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제78조제1항 제1호 및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은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중에 있는 점, 직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점, 96.8.21 기각계고처분을 받은 이후 중요시설경비유공으로 기동대장표창 1회를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