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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1099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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