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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0 2018가단15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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