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고정6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1에 있는 종묘공원 옆 골목길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0세)가 피고인에게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젊은 아줌마를 괴롭히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