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은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의, 원심 판결 제 3 면 제 11 행의 ‘ 수리 비 6,538,783원’ 은 ‘ 수리 비 5,944,348원’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