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1511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 공갈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