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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단18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8. 22:35경 여수시 율촌면 월산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적지가 여수에서 순천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대리운전배차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동거리가 5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점, 원고가 자영업자나 법인의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으로서 외근이 많고 출퇴근 거리(왕복 약 70km )가 상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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