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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6 2018노41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 여, 가명) 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으로 부터의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하고, 다시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으로 들어간 이후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발생 시까지 전체적인 상황 및 범행 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노래방 사장인 H이나 J의 일부 진술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며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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