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가단12744
손해배상(기)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