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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20가단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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