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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의 합계가 5,5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68명 중 55명, 피고인의 변호인은 총 피해자 68명 중 63명과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피해금액 환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55명이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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