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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3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18:00 경 경북 성주군 B 마을’ 앞 도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승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 주식회사 E’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위 전신주를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8:0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망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8회 가량 처벌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래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다가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또 한 이 사건 재물 손괴는 피고인이 운전 중 배우자와 다투게 되어 화가 나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손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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