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3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8: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동방오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강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 중인 차들을 오른손을 들어 강제로 세우며 무단 횡단하였고, 이를 부산남부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발견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본인 신분증이 아닌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C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