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61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