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암초교 방면에서 회재로 방향으로 1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불티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