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8. 10. 자 특수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비골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9.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중 감정 대립으로 본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