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노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 횟수 및 총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