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53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870,0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870,0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